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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6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2009. 8.경 피해자 E에게 기획부동산 업자인 F을 소개하여 ‘춘천시 G 임야’에 투자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는 위 임야 매매 대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지만, 위 F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고 매매 대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2010. 8. 10.경 피해자에게 1억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에 보관금청구소송(수원지법 2011가합1852)을 제기하여 2011. 8. 18. 원고 일부 승소 판결(2012. 5. 15. 항소기각으로 확정)을 받아 2011. 11. 14.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03동 1007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I 사건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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