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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0 2012고정109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 대한 판결(2010가합23001)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1카명3982)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5호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인천시 남구 C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2,490.88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 D 등에게 임대하여, 월임료 총1,485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1.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소송자료

1.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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