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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9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후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2. 11. 1.경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는데 도움을 줄테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이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고소인이 2012. 11. 1.경 피고소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하였고, 그 각서를 근거로 2013. 7. 2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을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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