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4. 22. 자로 일산 동부 경찰서 F 과로 대기 발령된 경찰관( 경감 )으로서 1983.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파주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0.부터 2016. 12. 4.까지 일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G, 2016. 12. 5.부터 2017. 1. 21.까지 일산 동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G, 2017. 1. 22.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같은 경찰서 H 지구 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서 일산 동구 I, 4 층에서 ‘J 마사지( 인터넷 상호 : K)’ 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후배 L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부터 현재까지 일산 서구 M에서 ‘N’, ‘O’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은 2017. 1. 10. 23:4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 빌딩 부근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G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에서 수시로 일산지역 내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고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산 동구 Q에 있는 ‘R’ 유흥 주점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던
S에게 연락하여 “ 오늘도 나왔다 갔는데 지방청에서 엄청 나온다, 요새는 전단지 같은 거 또는 성매매업소를 치는데 저 새끼들( 지방청 단속 경찰관들)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잘하라 그래, 오늘도 와 가지고 전단지, 오피스텔 걸 했거든, ‘T’ 하고 ‘U’ 인가 거기 전단지 돌리는지 물어 봐, 하여튼 조금 신경 좀 바짝 쓰라 고 혀 ”라고 말하여 S에게 경찰의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줌으로써 S 및 그가 알고 지내는 불특정 다수의 유흥 주점 업자들 로 하여금 경찰의 성매매 알선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