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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5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ID 전조등으로 튜닝된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라 한다) 의 보유자로서,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ID 전구로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2. 9. 경부터 2017. 3. 20.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내사 착수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전부 또는 일부가 HID 전구로 튜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전조등을 직접 튜닝한 것이 아니어서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고, GTS125 모델 이륜자동차의 구조, HID 전구가 장착된 부위 및 해당 전구의 종류와 전조등의 밝기 및 조사각, 튜닝되지 아니한 같은 모델 이륜자동차와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등 등화장치가 튜닝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당 심에서의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 할로겐 램프 )보다 최대 3 배 정도 밝아 마주 오는 대향차 운전자의 시력을 약 4초 간 잃게 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 순정 할로겐 전조등과 불법 HID 전조등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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