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7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안개 등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직접 HID 안개 등으로 임의로 교체하여 등화장치를 튜닝한 후, 같은 날 02:3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인 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