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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2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조이맥스 이륜자동차(250cc)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고 도봉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야마하 이륜자동차(847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야마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2016. 2. 25.경부터 2019. 4. 5. 15:22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조등에 LED램프가 설치되어 등화장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봉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1. 적발통보서, 차적조회, 면허대장, 사용신고필증

1. 단속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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