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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고합104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서정화(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세헌(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범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29,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를 통한 대마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종전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계정 F 및 G을 이용하여 "H" 등의 대마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7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대마 판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게시하였다.

2) I을 통한 대마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 전문 1인 J' 사이트에 아이디 'K'로 접속한 후, "… red-congolese … 3g = 30만, 5g = 50만 원하시는 수량과 스트레인을 통신보안에서 상담 후 직거래 및 L님에게 에스크로 거래, 진행 확인되면 서울/경기 최대한 나눔 받으시는 분에게 가깝게 드랍하겠습니다(지방분은 20g 이상 갑니다) ..… 대한민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그날 까지 K는 스텔스기능으로 M와 J를 응원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마초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8~8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초 및 해시시 판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ID : 'N', 'O', 'P' 중 1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N', '0', 'P' 중 1명)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서울 Q역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N', 'O', 'P' 중 1명)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서울 Q역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일람표(3)

라. 대마 재배

피고인은 위 'J'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마종자로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50여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 위에 올려두어 싹이 나자 위 발아된 대마를 지피펠렛(배양토)에 식재하여 이를 배양하였다.

피고인은 발아된 대마를 지피펠렛에 3일간 배양한 후 대마 재배를 위해 미리 물색해 놓은 경기 가평군 T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대마 약 50주가 식재된 지피펠렛을 야산에 심은 다음 매월 한 차례씩 위 야산에 방문하여 생육 중인 대마초에 액체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까지 길이 약 15cm의 대마초 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마.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현재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거래하기로 한 후 한화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U 빌라 왼쪽 상단 전기 단자함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다음 위 매수자로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재배하여 채취한 대마 약 27g을 302만 원에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4)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5. 11:10경 위 현재 주거지 주방 싱크대 상단에 있는 플라스틱통 안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약 31.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1.7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마초 판매광고 C 계정 적발, 피의자의 J 판매자 K과의 관련성, J 판매자 K 관련 게시물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 A, 체포영장 등 집행, 피의자 노트북 및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증거 등, 피의자의 2016. 10. 12. 및 15. 대마초 매매 관련(각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 회보(압수된 대마), 감정의뢰 회보서(A, B 모발 : 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판매광고의 점, 판시 제1의 가.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다만 대마 판매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바.항과 같이 대마를 보관한 행위는 판시 제1의 라. 항 대마초 재배 행위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행위여서 이를 별도의 대마 소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경기 가평군의 야산에서 대마초 7주를 재배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같은 해 10.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1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주방 싱크대 상단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대마의 보관 방식 및 위 보관과 대마초 재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으로 볼 때 위 대마 보관 행위가 대마초 재배 행위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대마 보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여 별개의 대마 소지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다른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 오다가 자신이 직접 교외의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대마를 2차례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대마 판매광고를 하였고, 시중에 유통시킨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 B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광고 범행에 대마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판시 제1의 나. 항 : 대마 매수대금 합계 1,300,000원

판시 제1의 다. 항 : 범죄일람표(3) 순번 4~6 기재 대마흡연 가액 합계 9,000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1의 라, 바.항 : 위 피고인이 재배하여 보관하던 대마를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 판시 제1의 마. 항 : 대마 판매대금 합계 3,020,000원

○ 피고인 B

- 판시 제2항 : 대마흡연 가액 합계 6,000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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