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디메틸트립타민(이하 ‘DMT’라 한다),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7. 12. 중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한화 약 23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동)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MDMA 50정(100만 원 상당), LSD 40장(80만 원 상당), 대마 약 100g(50만 원 상당), 케타민 약 1.1g과 DMT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동시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MDMA 46정, LSD 40장, 대마 약 100g, 케타민 약 1.1g, DMT 약 1.0g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후 C편에 탑승하여 2018. 1. 9. 09: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이를 동시에 수입하였다.
3. 마약류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8. 7. 15. D이 운영하는 다크웹「E」사이트에 ID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나눔 게시판에 ‘[ON]가성비 좋은 사티바 조인트 대마초를 넣어 만든 권련형 담배를 말한다. [서울,랜덤]’이라는 제목 하에 “나눔품목 : CH-joint 캠보디언헤이즈, 나눔가격 : 개비당 0.5g입니다. 두 개비가 1그램입니다 1g=7만원, 최소 나눔 5g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글을 1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조인트 1개(대마 약 0.5g)에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