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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8구단149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3.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1993. 5. 3.경 대위 B으로부터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으로 4주간의 입원, 안정가료, 물리치료 및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1993. 5. 1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서 1993. 5. 20. 척수강 조영술을 통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1993. 6. 7. 요추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후 지속적인 군복무가 불가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1993. 7. 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요추 제4-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충족한다고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결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3년 당시 공무 상병을 인정받아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되었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전역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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