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3.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1993. 5. 3.경 대위 B으로부터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으로 4주간의 입원, 안정가료, 물리치료 및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1993. 5. 1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서 1993. 5. 20. 척수강 조영술을 통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1993. 6. 7. 요추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후 지속적인 군복무가 불가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1993. 7. 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요추 제4-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충족한다고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결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3년 당시 공무 상병을 인정받아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되었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전역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