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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2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6.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관조명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26. 라오지노 주식회사(이하 ‘라오지노’라 한다)와 사이에 라오지노가 신축하는 B 현장의 LED경관조명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76,070,000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에 필요한 LED제작등기구 1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위 발주에 따라 원고는 2014. 7. 2.까지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이 사건 조명공사 현장에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은 LED Bar와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납품대금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납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 납품을 완료한 다음날인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은 화려한 색상변환연출이 기본인데, 방수처리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 일부 구간의 조명이 꺼지고, LED BAR의 색상변환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러의 용량 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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