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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7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소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주차장 및 계단 공용부에 LED 조명기구를 공급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LED 조명공급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LED 조명공급설치계약 당시 조명 공급대금 산정기준을 '16W 상시‘ LED 제품의 단가는 41,800원(다만 2015. 1. 9. '16W 상시‘ LED 제품을 추가로 공급설치하기로 계약하면서 추가로 공급하는 '16W 상시‘ LED 제품 단가는 35,000원으로 약정하였다), ’16W 디밍‘ LED 제품의 단가는 49,500원, ’다운라이트‘ LED 제품의 단가는 15,400원, 벽부등 LED 제품의 단가는 19,800원으로 책정한 후, 당시 조사한 LED 제품 필요 수량을 곱하여 총 물품대금을 산출한 후 설치공사대금 24,000,000원(위 단가와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임)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 대금을 정하였다.

다만, 향후 실제 공급, 설치한 제품의 수량을 실사하여 그 수량이 계약 당시 정한 수량과 불일치할 경우 실제 공급, 설치한 품목의 수량대로 단가를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최초 피고에게 LED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도급준 미래에셋센터원으로부터 전력검침판넬과 전력계량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 피고, 미레에셋센터원 합의 하에 원고가 당초 계약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전력검침판넬과 전력계량기를 공사현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3,019,720원을 지출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5.경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LED 제품을 모두 공급,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계약금 20,000,000원, 2015. 1. 21.경 금 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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