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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나21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LED 조명기기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6. 8. 22. 조명기구 설치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LED 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하여 2015. 12. 15. 무렵부터 피고를 고용하여 수출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본 영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2016. 6. 20. 무렵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일본 현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LED 제품을 공급하고, F는 피고의 사업자(H)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 D(D, 중간도매상)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 E(E)으로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하 D와 E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 없을 경우 ‘D 등’이라고 한다). 라.

F가 설립되자 피고는 2016. 8. 31. 무렵 원고(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9. 1. 무렵부터 F에 소속되어 일본 현지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ED 제품의 일본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말경 LED 제품을 일본으로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2016. 11. 초순경 일본 현지 창고에 입고하였는데, 위 통관, 운송,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D 등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자 2016. 12. 20. 무렵 납품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일본 창고에 보관 중인 LED 제품의 회수를 지시하였고, 위 LED 제품은 2017. 1. 10. 무렵 원고 측에 반송(back ship)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0, 13, 18, 3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은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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