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E, G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의 성기 부분에 술을 끼얹어 공연히 그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9. 29. 0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도중 피해자 E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바지의 성기 부위에 술을 끼얹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다만, 각 괄호는 당심 추가 부분임)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당시에도 E과 말을 하거나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람이 많아 혼잡한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E이 피고인의 앞을 비집고 지나간(1:10:29) 이후 피고인이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1:10:45)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잔을 집어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쏟아지게 하는 행동을 하였는데(1:10:50), 그 직후에는 놀라는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하였고(1:10:52), 다시 수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한 사실(1:11:10), 이후 피고인은 술을 한 잔씩 사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E에게 물 또는 술을 끼얹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을 모욕하고자 고의로 특정부분을 겨냥하여 물 또는 술을 끼얹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