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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00 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 병원 219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D(38 세) 가 피해자와 다른 환자의 대화에 끼어든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 밖 물품 보관소에 놓여 있던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보호사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피해 자가 위 병실 밖 복도로 나가자 따라 나가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다 또다시 위 병원 보호사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위 219호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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