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0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도중 피해자 E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바지의 성기 부위에 술을 끼얹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E의 바지 중 성기부위를 겨낭하여 술을 끼얹어 E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당시에도 E과 말을 하거나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람이 많아 혼잡한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E이 피고인의 앞을 비집고 지나간 이후 피고인이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잔을 집어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쏟아지게 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그 직후에는 놀라는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하였고, 다시 수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한 잔씩 사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E에게 물 또는 술을 끼얹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을 모욕하고자 고의로 특정부분을 겨냥하여 물 또는 술을 끼얹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