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2012. 12. 31. 명칭이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백화현상 및 황변현상이 개선된 타일용 줄눈 조성물’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8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6. 23.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4, 5, 6, 7, 8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 하였다. 원고가 2014. 12. 1. 명세서 등을 다시 보정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7, 8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30.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10. 12. 특허심판원 2015원5980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3. 2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2015. 3. 30. 보정된 것, 을 제1호증) 발명의 명칭: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백화현상 및 황변현상이 개선된 타일용 줄눈 조성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