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녹색한우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