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9. 3.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86433호로 소외 B과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B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1,577원 및 그 중 금 9,103,50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4.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9. 3. 15. 접수 제3222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각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B은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9. 3. 15 무렵 B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수시로 B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