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예약 당일 원고에게 증거금으로 23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67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014. 10.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163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제1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마쳤다. 라.
피고 B이 매매예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 B에게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제1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피고 B에게 기지급받은 매매예약 증거금 2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제1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B에게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제2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나50611)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제2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