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가단2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부터 피고에게 3,29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부터 피고에게 3,29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