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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가단2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부터 피고에게 3,29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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