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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4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2. 4,800만 원, 2007. 12. 10. 4,84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3. 3. 원고에게 이자 포함 1억 원을 2008.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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