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416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7. 2. 6. 피고에게 56,000,000원을 변제기 1997. 3.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