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4 2019가합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