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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객관적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목격자 F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공판기록 68, 70, 71면), ③ 피해자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5면)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남편 H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싸움을 말리지도 아니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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