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2019. 10. 20. 피고에게 원고가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역 후에도 예비역 대위로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50여년 전 단 한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 3항은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80세에 이상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