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 2019. 2. 6. 사망하였고(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범죄경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전우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유가족들도 망인의 판결선고 및 수형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망인의 유지에 따라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망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자로서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오래 전 처벌받은 전력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