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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7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시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38쪽 하단 사진 30, 이하 ‘검시 사진’이라고 한다)에는 부검 결과 확인된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상처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위치와 형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검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에 가려져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은 검시 사진 하단에 ‘변사자의 목 부위에는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상처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검시는 변사자의 사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 당시 피해자의 타살 여부가 문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검시 사진 하단의 기재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교살흔 등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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