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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정44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3. 3. 5.경 인성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 A의 허락없이 고소인 명의의 근보증서 1매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인성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일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의 부탁을 받고 E이 인성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직접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E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었을 뿐, E이 위와 같은 근보증서 등을 위조ㆍ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근보증서 및 동의서 사본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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