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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42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피고소인 C, 같은 D, 같은 E이 공모하여 2012. 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에서 고소인 소유의 금형 4벌 시가 1억 원 상당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절취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피고소인 C이 금형 샘플작업을 위하여 F의 공장장인 G의 승낙 하에 금형 7벌을 반출하였다가 금형 3벌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형 4벌은 금형 작업비를 받기 위해 피고소인 D, 같은 E이 유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소유 금형 4벌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부산금정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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