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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3고정94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평택시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06. 4.~5.경 고소인 등 지주들에게 E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E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E이 투자한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5천만 원을 E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업자가 선정되었고 땅을 담보로 60~70억 원의 대출을 받아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 후 평당 100만 원에 분양하게 되므로 고소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들 및 지주들로부터 담보대출의 허락을 받고 2006. 11. 13. 고소인들이 각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F 임야 38,081㎡, G 임야 794㎡, H 임야 1,282㎡, I 임야 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원천동지점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소인 D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모두 송금하고, 2007. 1. 18. 다시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J 등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소인 D은 위 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원금 63억 2천만 원과 그 이자를 양수받은 농협중앙회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19.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피고소인 D은 고소인들로부터 각 14억 1,400만 원 상당의 토지지분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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