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8] 피고인은 C와 함께 대전 동구 D오피스텔 6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4.경부터 C와 서로 짜고 C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입수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과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 I)에 이를 제출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3개월 동안 유통시킨 뒤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J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출고가 990,000원, 모델명 SHV-E250L-32G인 노트2 휴대폰을 구매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J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파일로 전송하여 그 출력물을 주식회사 F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장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같은 날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는 위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