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도6014 판결
모욕
사건
2016도6014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공연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