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아 법무법인 C의 D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해 준 다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성공보수 예치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영수증,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