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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아 법무법인 C의 D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해 준 다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성공보수 예치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영수증,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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