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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23367
성공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경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건 : 대여금 청구 등 의뢰인 : 원고 상대방 : C(주) D, E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부가세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

1.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별도 부가세별도 부분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피고가 2줄의 삭선을 긋고 서명하였다. ) 제9조(특약사항) B 퇴직금 사건건에 대하여 무보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으로 도와준다.

위임인 원고 수임인 수임인 란은 공란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4. 9.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480)를 제기한 후 7차례의 준비서면 작성, 제출과 2차례의 증인신문, 그리고 10여 건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9회의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회의 조정기일 출석 등을 한 끝에 위 법원은 2016. 6. 14. “C은 원고에게 270,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지연손해금 일부만이 기각되었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을 4호증은 갑 1호증과, 을 12호증은 갑 3호증과 같다), 6, 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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