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1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변호사인 피고를 피고인 C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471호 사기 사건에 관한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되,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에 따라 2016. 3. 22.과 2016. 3. 23. 피고에게 착수금 중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지급한 착수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피고는 변호인선임계에 피고인 C의 무인을 받아 교도관의 확인을 받은 후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 C의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임자인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착수금 8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가 피고를 위 형사사건의 1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원고가 착수금 1,5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