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면서 2011. 9. 15.부터
9. 26.경까지 착수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26.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성공보수 없이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제2조).’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31. 이 법원 2011가단393327호로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1. 3.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의자로서 조사받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2077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2011. 11. 7.자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성공보수 없이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제1조).’고 정하였다.
위 약정서의 착수금 옆에는 수기로 ‘추가 100만 원도 지불함’이라는 내용이 가필되었고, 이는 피고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할 경우 출장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9.부터 12. 26.경까지 위 착수금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위 검찰청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2011. 11. 15.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후 청구원인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과 같다)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보정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고, 2012. 3. 7. 최초 변론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