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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1814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만 원 및 그 중 3,3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1.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골프장 업, 체육시설 조성 및 운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천안시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D 등의 사람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 들은 원고에게 위 경영권 분쟁을 포함한 당면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2019. 10. 21. 자 소송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소송 위임계약’ 이라 한다) < 사건 위임 계약서( 민 형사) > 위 임인: 피고들 수임인: 원고 사건 명: B 회사 D, E 등 관련 각종 민사소송 및 F, G 등 대출 수수료 관련 각종 민사소송 및 고소 대리 위 당사자들은 위 사건에 관한 제 1 심까지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이하 일부 조항만 발췌) 제 2 조( 착수금) 위임 사무의 착수금으로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다.

위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성공 보수) 위 임사 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 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함). ②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 11 조( 특약사항) ① 착수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9. 10. 21. 입금하였고 위 기재와 달리,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 ,

나머지 4,000만 원은 2019. 12. 31.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부가 세 별도). 위임 인의 불가 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한 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인은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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