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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28. 22:22 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오꾸 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쥬 빌 리 메디 센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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