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3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21:1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901동 C 방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자리에 누워 옆 재소자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 합의 서” 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