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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76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2:2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702동 C 내에서 피해자 D(45 세 )로부터 방에서 생활하려면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2.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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