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6: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902동 5번 방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C(27 세) 이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4. 21.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