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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23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 피고로부터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4. 6. 25.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0. 8.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4%)으로 면허취소처분을, 2004. 4.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1%)으로 면허취소처분을, 2008. 8.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9. 20.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원고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종 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처분의 기준인 0.1%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여러 사람들에게서 폭행과 욕설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업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음주측정이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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