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6. 4. 5.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같은 달 6일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4. 24. 23:55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1.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6. 15.자로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4.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5. 4. 24. 23:05경인데, 원고는 같은 날 23:55경에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2015. 4. 25. 00:03경 실시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이며, 같은 날 00:30경 실시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이다. 그런데 원고가 운전을 한 시간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설령 위드마크 공식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비율(0.008%~0.03%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0.03%를 역적용하더라도, 호흡측정 8분 전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고, 혈액채취 35분 전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5%에 불과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