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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111]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선배로 알고 지내는 C과 렌트카 회사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카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를 운영하는 F에게 "BMW 7시리즈 승용차를

8. 3.경부터

8. 5.경까지 2일 동안 렌트하겠다

"고 말한 다음 같은 해

7. 30.경 렌트 비용 120만 원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2. 8. 3. 19:00경 ‘E’ 사무실에서 ‘자동차임대계약서(보험대차겸용)’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렌트비 60만 원은 2012. 8. 4. 12:00경까지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G BMW 740Li차량을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렌트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G BMW 740Li 승용차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265]

1. 체크카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 04:30경 평택시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로체 승용차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에 놓고 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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