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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렌터카 잠실지점 사무실에서, 위 업체 소속 직원인 F에게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가 있어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BMW 승용차를 대여료 60만 원에 2박 3일 동안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2011년식 BMW528i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위 차량 렌트일 바로 전날인 2012. 9. 25.경 G부장이라는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은행에서 창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무실과 사람은 우리가 준비하겠으니, 외제 중형 승용차를 렌트하라, E렌트카에 BMW 1대가 있으니 가서 렌트하되, 렌트 용도를 물으면 버섯 농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접대용으로 렌트한다고 말을 해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 60만 원도 위 G부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동행했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고, G부장 내지 동행했던 직원의 인적사항 또는 승용차의 정확한 렌트 목적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상의 G부장이 말한 최고 4,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창업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F에게는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교부 받은 다음 G부장이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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