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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6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 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2 항 2 행의 ‘ 경위 F’ 은 ‘ 경위 F이’ 의, 법령의 적용 란 법 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형법 제 13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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