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337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손상된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 수리비를 변상한 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