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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4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3만 건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6 고단 5994』 부분 제 1 항 5 행의 ‘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는 ‘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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