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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2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전액 변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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